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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연극,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대본공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4/01/31
주관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mail
rinolee@naver.com
분야·대상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연락처
연극 분야 : 02-3668-0025 창작뮤지컬 분야 : 02-3668-0066 창작오페라 분야 : 02-3668-0068
인원
15
접수기간
2024-01-04 ~ 2024-02-06
2024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연극,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대본공모 안내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사업은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의 우수 대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극작가 및 작곡가 분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함께 보다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발표 대본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대본공모전 개최를 통해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 우수작품 발굴 및 지원
- 동시대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극작가 및 작곡가) 발굴 및 소개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의 우수 대본 발굴 지원
- 지원자 비공개 심사(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의 극작가 및 작곡가에 대한 포상금 수여
- 신청대상 : 극작가 및 작곡가 개인
-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분야는 극작가 또는 작곡가 1인이 대표하여 신청
-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1개 작품만 신청 가능
- 신청 작품의 저작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대행하여 지원 불가)
- ※ 2024년 창작오페라 분야 대본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과 연계되어, 2024년 대본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2025년 올해의신작 실연심의 전 일정에
- 참여해야 함(실연심의릍 통해 본공연 지원작품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실연심의는 각 팀(극작가·작곡가)이 자체적으로 오페라단을 섭외하여 진행함
- 실연심의를 위한 2년차 지원은 매칭된 오페라단이 사업수행 주체가 되어 실연심의 및 본공연 제작 진행
- 실연심의 참여를 위한 사업비는 별도 지원함(2024년 공모 기준, 25백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사업
-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공연시간 60분 이상 분량)
- 미 발표된 연극 대본 및 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대본/음악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① 기발표 또는 기공개된 작품(대본 및 음원)
- 공연화된 작품 뿐만 아니라, 방송 및 인쇄, 인터넷 매체 등에 발표되거나 일반대중을 모객 대상으로 한 공개 프로그램
- (유/무료 쇼케이스·낭독공연·공개 워크숍, 수강생 외 일반관객에 공개된 학내발표, 유튜브 등 OTT 채널을 통해 전체 또는
- 일부 공연영상이 송출된 작품 등)을 포함하여 신청 불가
- 향후 공연제작 일정이 기확정되어 참여 제작진에게 공개되었거나, 상세 시놉시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작계획이 언론 등을 통해
- 일반대중에 기공개된 작품
- 출판물로 발간된 작품(비영리 목적, 자료집 포함)
- ② 공공 또는 민간 지원내역이 있거나 수상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시놉시스 및 제작계획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 낭독공연 등 창작 과정 지원, 작품 집필 등 준비금 지원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포함
* 단, 창작공간 제공/멘토링 지원 등 간접지원 또는 비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③ 각색·번안된 작품
- 원형의 모티브만 사용하였거나 소재를 인용하여 전체 재창작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해당 시, 저작권 이용에 대한 동의 취득 및
- 증빙 필수)
- 신청자 본인이 집필한 다른 분야의 문학 작품(소설, 수필, 동화 등) 또는 타 분야의 공연대본이 미발표 및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 동일한 내용의 각색 작품 신청 가능
- ④ 세부 분야별 2인 이상 공동창작 작품(공동극작 및 공동작곡 불가)
- ⑤ 신청인이 대본의 실제 저작자로 규명하기에 불분명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작품
- ⑥ 이외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본 사업의 심사위원회에서 공연 또는 발표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작품 또는 신청자에게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고 포상금이
- ① 기발표 또는 기공개된 작품(대본 및 음원)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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