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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참여 작가 공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4/06/18

1. 사업명 : 2024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문학 작가 과반수가 겸업 종사하는 현황을 고려, 업무와 집필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간접지원하여 안정적·지속적 작품창작 환경 조성

3.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 문학 창작 활동이 가능한 일상 근처의 문학 집필공간 제공

    * 예술인활동증명현황 통계를 기준 및 공간사업수행업체에서 운영 가능한 공간을 기준으로 전국 운영 지역을 선정

  • 사업내용 : 집필활동이 가능한 공유오피스 형태의 문학창작실 제공
  • 문학창작실 운영 공간 : 전국 73개 공간

    * 문학창작실 운영 지역은 상단의 붙임자료 ‘(참고) 전국 문학창작실 운영 지역(상세주소) 리스트 및 주요 공간’을 참조

  • 모집 입원 : 총400명(1차: 200명, 2차 : 200명)

    * 본 사업은 공간 지원 형태의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집행정산은 필요하지 않으나 공간에서의 창작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필수이행 사항 : 매월 10일 이상 공간사용 또는 40시간 이상 문학창작실 사용(미이행 시 차년도 동일사업 신청 제한)
  • (기타) 사업 신청서 내 체크리스트를 필수 확인 후 지원신청서 작성

4. 신청자격

  • 자격요건
    • 문학창작실 이용가능 공간 소재 지역에 실거주 중이며, 신청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작가

      * 신청분야(8개 분야) : 문학(시·시조, 소설, 동시, 동화(청소년소설), 수필, 평론, 희곡, 번역)

      ** 창작활동 시작의 예시 : 신춘문예 당선, 신인문학상수상, 문예지 등의 문예매체 작품발표,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본(작품집) 출간 등 공식적인 창작활동 시작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희곡의 경우 최초 공연상연도 인정), 번역의 경우 작가-출판사 간 번역한 작품집명 및 계약서 제출

    [참고] 문학창작실 이용 가능 공간

    (단위 : 공간/명)

    비고서울경기인천
    (부천)
    대구광주대전세종부산강원충남전북제주총계
    공간 수4215611112111173
    총 선정 인원수400

    ※ 지원신청 시 반드시 ‘2024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부적격 요건
    • 신청분야에서 창작 활동 이력이 없는 경우
    • 제출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에서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필수확인) 지원신청자격안내 : https://www.arko.or.kr/content/5544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가중치심의내용
    집필 계획의 충실성60%
    • 공간 이용계획이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 있는가?
    작가의 활동이력40%
    • 작품의 발간·발표 이력, 문학 현장에서의 활동 내역을 통해 공간 이용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접수기간 : 2024.6.17.(월)~7.1.(월) 18:00까지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를 최종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PC환경 문제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점검 후 마감시간 최소 20분 전까지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구분내용
    작성내용 및 제출내용
    1. 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및 첨부(창작활동 증빙자료 첨부)

      * 작성양식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제출 방법[필수]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제출
    유의사항
    1. ① 주 창작 활동지역(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2. ② 본 공간이용은 타인에게 양도 및 공동이용할 수 없으며, 양도 및 공동이용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③ 본 공간 이용 중 공간 내부 규정(이용·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퇴실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④ 본 사업은 숙식을 제공하는 집필공간 형식의 사업이 아니므로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5. ⑤ 이용기간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6. ⑥ 필수 제출서류 외에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7. ⑦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지정양식 미준수 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8. ⑧ 첨부파일 총 용량은 최대 100MB까지만 첨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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