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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4/06/11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연수단원을 2024년도에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신규 채용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사업예산 282,332,000원 510,800,000원 신청자격 최근 3년이내(2020~2022년) 최근 5년이내(2019~2023년) 지원비율 및 상한액 50%/월100만원 50%/월120만원 2년차지원
(지원비율/상한액)- 2년차지원
(25%/60만원)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1. 사업목적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 예술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 개선
-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의 경력발전 토대 마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4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2024년 상반기(1~6월) 중 1개월 이상 해당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활동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 신청 대상 예시
- 신청단체에서 2022~2023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4년도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에서 2019~2021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서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 유의사항
- 이전(2017~2023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4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을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공공 및 민간 영역(문예기금, 국고,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에서 현재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이를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준수(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3.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전 분야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6개월)
- 지원내용 :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에 대한 2024년 하반기 6개월분 임금(세전 기준)의 인건비 일부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액 산출근거 1년차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50% 2년차 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25% - *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세전) X 년차별 해당비율 (50%,25%) X 6개월분 - *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
- *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 2024년 지원예산 : 510,800,000원
※ 신청건수 및 신청규모, 지원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정사업별 지원규모(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는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구분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적격여부
심사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2021~2023년),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 심의대상 제외
근로계약
사항정규직 전환 여부
(25%)-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
보수 수준
(25%)-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
(10%)-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근무조건의 적정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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