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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별도공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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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olee@naver.com
1. 사업목적
-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대상 작품 중 2차 제작지원을 통한 대표레퍼토리 견인 및 지역 공연관람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역대 올해의신작 선정작(구, 창작팩토리 포함) 중 2024년 8월~2025년 3월 이내에 공연 예정인 작품 (※ 역대 올해의신작 선정작 보기 바로가기)
- 지원자격 : 공연예술 단체
※ 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개인 신청 가능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①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② 공연권 등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작품
- ③ 당해연도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 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공연(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 ④ 사업기간(2024. 8월 ~ 2025. 3월)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축제 또는 행사, 기획공연에 참여하는 공연
- ⑤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사업기간 : 2024. 8월 ~ 2025. 3월(단년도 시범사업)
- 사업예산 : 500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비고 연극 최대 1억 총 소요액(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책정
※ 자부담 책정 비율 심의 시 고려창작뮤지컬 최대 1억 5천 무용 최대 8천 음악 최대 8천 창작오페라 최대 1억 5천 전통예술 최대 8천 ※ 공연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등 작품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차등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선정 작품의 공연 제작비 등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 공연 지역(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에 따라 분야별 필수회차 이상 공연
구분 필수회차 비고 수도권 비수도권 연극 8회 이상 4회 이상 2024.8월~2025.3월 이내 사업수행 완료 창작뮤지컬 10회 이상 5회 이상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3회 이상 2회 이상 - ※ 우대사항
- 비수도권 소재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 비수도권 소재 단체가 수도권에서 공연하는 경우
- 2개 이상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
① 참여예술가 사례비 필수 편성
② 프로젝트에서 역할이 있는 경우 단체 대표 사례비 편성 가능
※단, 선정이후, 총사업비 내 편성비율 대비 증액 불가- 공연 제작비
- 회계검증수수료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참조, 편성 - 고용보험료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 영유아 돌봄비
- 홍보비
임차료 - 극장 대관비
- 악기 임차비
- 조명, 무대 관련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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