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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
작성자 : 관리자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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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olee@naver.com

서울에서 새롭게 만나는 수상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

 

2024년 10월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가 본격 운행될 예정입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혁신성과 교통 편의성 등을 반영한 명칭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13.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개요

○ 공모분야 :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

○ 공모내용 : 한강 리버버스의 혁신성편의성상징성 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기억에 남는 명칭 공개모집

○ 응모자격 제한없음(지역,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5. 13.() ~ 2024. 5. 22.(24:00시까지

○ 응모방법 붙임 서식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 신청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하여 구글 메일로(hangang2405@gmail.com)로 제출

○ 활용계획 : ‘한강 리버버스의 명칭으로 사용

○ 심사방법 예비심사최종심사로 진행

  - 예비심사 :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 사전검토하여 20건 내외 선정

  - 최종심사 : 관련 전문가 심사(수상교통, 한강, 브랜드 전문가 등)

    ※ 명칭은 적합성, 상징성, 대중성,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발 표 : 2024. 6월 중 예정

○ 시상내역 9명에게 총상금 15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구분

당선작()

시상금

비고

합계

9

1,500,000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여부·등급·인원 등 시상 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대상

1

500,000원

최우수상

2

각200,000원

우수상

6

각100,000원

○ 문 의 처 미래한강본부 한강개발기획과 (☎ 02-3780-0631)

 

○ 유의사항

  - ‘명칭’과 ‘그 의미’ 두 가지 설문을 모두 작성한 후 응모가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작품은 취소, 수정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오기’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합니다.

    ※ 취소, 수정이 불가하므로 다시 제출코자 하는 자는 처음 응모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재응모하여야 합니다.

  - 1인당 1개만 응모가 가능하며, 1인이 중복 지원하는 경우 최종 접수된 지원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 공모전 수상자가 공모전에 제출한 저작물(이하 '제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상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모전 수상자는 '서울시'가 공모전 실시 목적으로 수상작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서울시'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 저작권 포함)의 대가는 수상에 따른 시상 내역으로 대체되며, 수상과 동시에 수상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울시는 명칭과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의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수상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며,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개검증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등 공모의 성격이나 내용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검증의 실시 여부 및 그 범위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모하는 모든 내용은 저작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상작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아이디어 도용/표절/모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수상 무효 처리는 물론, 이미 지급된 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유형적,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수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응모작인 경우 먼저 접수된 응모작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모전의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새소식)’을 통해 공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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