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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별도공모
작성자 : 관리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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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olee@naver.com

1. 사업목적

  • 대관 위주로 운영된 기존 중대형 공연장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가 또는 단체 간 공동기획으로 공연장 레퍼토리 개발과 관객개발 등 특성화 극장 계기 마련
  • 예술가(단체)에게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민간 소극장 중심 지원에서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여 관객 접근성을 높이고, 중대형 공연장을 통한 우수단체 후속 지원 협업 모델 발굴

2.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민간이 설립한 중·대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민간 단체
    • 극장 고유의 특색과 기획을 바탕으로 ’특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능한 민간 중·대공연장

      ※ 종교·언론사 관련 공연장, 야외, 서커스, 놀이공원(관광지), 백화점 내 공연장 제외

  • 지원자격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
    • 지원 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
    • 지원신청 자격 안내바로가기
    ※ 지원 제외대상
    •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생활예술(아마추어, 동호회, 학원 등) 공연을 추진하는 민간 공연장 및 단체
    • 사업기간 내(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으로 지원신청 한 경우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타 공공지원 사업(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ㅇㅇ문화재단 ㅇㅇㅇㅇㅇ사업 등

  • 사업기간 : 2024. 6월 ~ 2024. 12월(약 7개월, 단년도 시범사업)
  • 사업예산 : 839백만원
  • 지원규모 : 최대 4억 원 / 3건 내외 선정(사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총 소요액(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경비 지원(경상비 최대 30%)
    • 공동기획 공연 참여단체에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무상 제공
    • 공동기획 공연 연 2건 내외 개최
    ※ 우대사항
    • 국내 유망 예술가·단체*와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 (예시) 최근 5년 간 공연예술 분야 국내외 경연대회, 주요 예술상 등 입상 경력이 있음에도 재공연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가·단체

    • 수도권 소재 공연장에서 비수도권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
    • 비수도권 소재 공연장에서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
    • 장애인 관객 접근성이 높은 공연장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OT, 성과점검,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결과물(리포트)을 예술 현장에 공유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 추진, 결과는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 공모계획 수립

      3월

    2. 지원신청 접수

      4. 18(목)~5. 2(목) 18:00까지

    3. 지원심의

      ~ 5월 3주

    4. 지원결정 의결

      5. 31(금) 예정/제372차 위원회

    5. 결과발표

      6월 초

    6. 지원금 교부 및 사업협약서 체결

      6월 2주

    7.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평가(상시)

      ~12월

    8. 결과보고 및 정산

      ~ ‘25. 2월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심의(지원신청서, 필수 제출자료 검토) +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기준세부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우수성
    (40%)
    사업목적
    • 사업목적과 공동기획 공연 간의 부합성
    사업구성
    • 공동기획 공연의 우수성과 운영계획의 구체성
    예산계획
    • 예산규모의 적정성
    • 예산편성 내역의 구체성
    공연장 운영
    (40%)
    공연장 운영역량
    •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공연장 특성화를 위한 과거 5년 간 활동 실적과 성과
        (2019년 1월~2024년 3월)
    •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및 단체 운영 역량
      • 공연장 시설,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공연장 안전관리 현황 및 공연법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관객개발
    •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 관객의 공연장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노력
    사업의 기대효과
    (20%)
    기초공연예술 기여도
    • 공연장 운영을 통한 공연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기여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구분세목항목비고
인건비일용임금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 참여자 전원 문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프로젝트 시행 전 체결

※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가입
(월 평균 사례비를 의도적으로 낮춰 미가입할 수 없음)

※ 공연 등 행사 추진 시 참여자와 관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화재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또는 행사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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