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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신진작가의 종합 마케팅 및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통한 시장진입 기회 제공 및 전업작가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분 | 내 용 |
공모명 | 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참여단체 2차 공모 |
신청기간 | 2024. 4. 9.(화) ~ 5. 3.(금) 15:00까지 |
신청자격 | •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 지원대상 신진작가 : 상업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상업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경험이 없는 2024년 기준, 만39세(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의 신진작가 * 영리 목적의 미술전시 기획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갤러리, 전시기획사, 전시공간 포함 등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고유번호증 불가) * 신진작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작가에 한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비 지원 - 작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개최 경비 지원(아트페어 참가 포함) ※ 지원대상 작가 1인의 참여 비중(작품 수 기준)이 50% 이상인 전시에 한함(아트페어 참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작가별 포트폴리오, 홍보영상, 아트상품, 비평 및 에디토리얼 등 작가 홍보 제작비 지원 - 작가, 작품 소개 등을 위한 토크프로그램 및 미술시장 관계자와 네트워킹 개최 운영비 지원 ※ 지원작가에 한하여 홍보 프로모션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기획 필수 - 전체 예산의 10% 이내에서 내부 기획자 사례비 책정 가능 |
지원규모 | • 단체 3개 내외 지원 예정(작가 7인 기준), 작가 1인당 1,500만원 정액 지원 - 단체당 작가 3인까지 신청 가능 - 지원단체가 작가 1인의 홍보·마케팅을 기획하여 지원 신청할 경우 지원금 1,500만원, 작가가 2인일 경우 3,000만원, 3인일 경우 4,500만원 |
지원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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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4. 6. 1. ~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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