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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2차 공모요강
작성자 : 관리자 2024/04/15
E-mail
rinolee@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신진작가의 종합 마케팅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통한 시장진입 기회 제공 전업작가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4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분

공모명

2024 신진작가 홍보·마케팅 지원 참여단체 2 공모

신청기간

2024. 4. 9.() ~ 5. 3.() 15:00까지

 

신청자격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신진작가 : 상업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상업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경험이 없는 2024 기준, 39(1985 1 1 이후 출생자) 이하의 신진작가

*  영리 목적의 미술전시 기획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갤러리, 전시기획사, 전시공간 포함 등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고유번호증 불가)

*   신진작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작가에 한함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학교(, , 고교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단체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 해당하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7 4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예술인복지법 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비 지원

-   작품판매를 목적으로 전시개최 경비 지원(아트페어 참가 포함)

지원대상 작가 1인의 참여 비중(작품 기준) 50% 이상인 전시에 한함(아트페어 참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작가별 포트폴리오, 홍보영상, 아트상품, 비평 에디토리얼 작가 홍보 제작비 지원

-   작가, 작품 소개 등을 위한 토크프로그램 미술시장 관계자와 네트워킹 개최 운영비 지원

지원작가에 한하여 홍보 프로모션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기획 필수

-   전체 예산의 10% 이내에서 내부 기획자 사례비 책정 가능

 

지원규모

   단체 3 내외 지원 예정(작가 7 기준), 작가 1인당 1,500만원 정액 지원

-   단체당 작가 3인까지 신청 가능

-   지원단체가 작가 1인의 홍보·마케팅을 기획하여 지원 신청할 경우 지원금 1,500만원, 작가가 2인일 경우 3,000만원, 3인일 경우 4,500만원

 

 

 

지원 세부항목

 

지원기간

2024. 6. 1.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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